올해부터 가사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그동안 가사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밖에 있어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가사 근로를 정당한 노동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사회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법률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되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
올해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요점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하여 최대 월 3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 1~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80% 인상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통상임금 50% 였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상한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되는 겁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 1개월~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이고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였지만 -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1개월~ 12..
코로나 19로 인한 2년 전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식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많이 시작한 한 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2개사에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국내 및 해외 미국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하여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 지는데 단위가 비싼 고가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 주식은 21년 4문기 부터 소수단위의 거래가 허용되었고 우리나라 주식은 22년 3분기부터 시행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