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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2년 전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식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많이 시작한 한 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2개사에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국내 및 해외 미국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하여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 지는데 단위가 비싼 고가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 주식은 21년 4문기 부터 소수단위의 거래가 허용되었고 우리나라 주식은 22년 3분기부터 시행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문과정
- 투자자가 소수 단위의 주문
- 이를 증권사가 모아서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 ※예를 들면 김 아무개 고객의 0.4주 박아무개 고객의 0.3 주를 주문할 시 증권사는 1주에 모자라는 0.3주를 자기 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를 체 줄 하는 식으로 진행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의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의 거래를 수행
- 국내 주식은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권리의 분할이 쉬운 방식을 활용하여 원칙을 지키면서 소수단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함
- 투자자는 배당금과 경제적 권리를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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