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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사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그동안 가사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밖에 있어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가사 근로를 정당한 노동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사회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법률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되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 3)

     12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 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 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7,  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직업소개 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됩니다. 

 

관련법의 내용

-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도 도입과 운영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의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7(유급휴일)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라 한다) 1주 동안 개근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제공시간은 제외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8(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1개월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가사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등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과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직업소개 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에 요금을 지불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많지만 시행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가사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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