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올해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요점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하여 최대 월 3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 1~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80% 인상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통상임금 50% 였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상한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되는 겁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 1개월~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이고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였지만 

-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1개월~ 12개월 전체기간이 통상임금 80% 가 되는 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첫 3개월의 유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기존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 였다면

- 올해부터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 지급되는 것이라 이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 기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번째 휴직때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두번째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100% 였는데 

- 올해부터 부모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째 통상 임금의 100% 두 번째 육아휴직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으로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은 22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육아휴직 관련 정리도 함께 보시면 도움됩니다.

모성보호 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