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있다면 쓸 수 있을 지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20년 1월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하는 해인데요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어떤 건지 볼까요 단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가족 돌봄 등의 간병 사유 - 본인의 건강이 문제가 될 때 - 학업의 이유 -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사유 단축시간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30시간 이내에서 단축 단축기간 - 최초 1년 - 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 학업 사유는 총 1년 근로조건 보호 -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연장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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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