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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20년 1월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하는 해인데요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어떤 건지 볼까요

단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가족 돌봄 등의 간병 사유

- 본인의 건강이 문제가 될 때 

- 학업의 이유

-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사유

 

단축시간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30시간 이내에서 단축

 

단축기간

- 최초 1년 

- 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 학업 사유는 총 1년 

 

근로조건 보호

-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연장근로 요구 불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허용 예외 데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비숫한 다른 제도 보기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는 하나 대기업과 공공기관 외에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명백히 쓸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신청하는데 까지는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본인이 빠지게 될 업무공백이 대체인력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외사유도 가능하니 이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착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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