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 임금 궁금하실 텐데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의 근로도 최저임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채용되어 수습 중인 자가 수습으로 3개월 이내 일할 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적용 제외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감액적용이 안 되는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하게 되면 73.280원 -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는 1,914.44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월 기준시간으로는 209시간 일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 됩니다. 2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먼저 1월에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펼쳐놓고 보면 많은 내용이어서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하여 따로 정리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다 소개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