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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 임금 궁금하실 텐데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의 근로도 최저임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채용되어 수습 중인 자가 수습으로 3개월 이내 일할 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적용 제외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감액적용이 안 되는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하게 되면 73.280원

-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는 1,914.44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월 기준시간으로는 209시간 일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 됩니다.

 

2022년의 경우에 월 환산액기준 산정 단위의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 됩니다. 

 

이를 예시하여 본다면 

주 40시간 근로자가 상여금 과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게 된다면 산입 근거로서 

상여금은 9,160원 ××209시간×10% 즉 191.444원 이상 

복리후생비 (9,160원×209시간×2% 즉 38,288원 이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것들 , 달라지는 제도 미리 알기

 

근로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기준인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혹여나 생긴다면 관련된 노동법도 함께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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