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근로시간 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0시간 성인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성인 근로자 -유해,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1일 6시간 1주 34시간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 하면 1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는 금지 산후 1년미만인 산부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가능 연소자 당사자간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 기간 한도내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만 가능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연결고리
2021. 9. 27.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