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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헷갈리는 근로시간 정리

☆※☆◁※ 2021. 9.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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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0시간 

  • 성인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성인 근로자 -유해,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1일 6시간 1주 34시간 
  •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 하면 1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는 금지

산후 1년미만인 산부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가능

연소자 당사자간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 기간 한도내 가능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만 가능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되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여도 초과근로 경우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사례-명절이 있는 주중의 3일 동안 매일 8시간 근무하여 휴일근로를 했다면 3일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는가의 여부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아님 
  • 휴일근로는 한 것이므로 가산수당 지급

사례-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금요일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는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을 지급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아님 

 

-무급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 시키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휴일근로 

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가산지급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가산지급 

 

연장과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일 시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유연근로제 

근로시간의 결정 배치 등 운영형태를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해 노사 간 다툼의 빈틈이 없도록 확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변경된 취업규칙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 

3개월 이내,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임
  • 계절적 영향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작 종료시각, 1일의 근로 시 가질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맞춤 
  • 소프트웨어, 사무관리 등의 업종에 유리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전부,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합의한 경우
  •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 별도 지급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합의 
  •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 
  • 기사, 출판사업 등의 기사 취재 등의 업무

사례-명절 때 선물세트 등의 제작으로 52시간 초과 발생할 경우 3개월 이 내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예외 

-특별 연장근로

  •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인가사유 필요 5가지 사유필요
  •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예방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보호, 안전 확보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 설비, 고장 등의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과 단시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손해 발생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이 범위 내에서 허용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이 대상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특례제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으로 주 52시간 초과할 수 있으나
  •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어 이경우 1주 최대 40시간 가능 

-농림, 축산, 수산업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관리, 감독, 기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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