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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인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에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고용센터 방문은 많이 줄었고 주로 pc에서 보내셨을 겁니다. 

 

2022년 1월 6일 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모바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받기가 한층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서비스

-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 신분증 확인

- 실업신고 절차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 보기 

구직급여 화면
수급자격인터넷제출화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취업할 수 없는 상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됩니다. 

- 퇴사 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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