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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수급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다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직자
이직사유는
- 폐업, 도산,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 등
- 정년, 계약 만료,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인터넷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신청할 때 만 65세 이상
마지막 이직 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되지 않으니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로그인
로그인
-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 패스 중에서 1개로 인증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www.work.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후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에 전송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주의
구직신청을 하는 워크넷 사이트와 인터넷 제출을 하는 고용보험 사이트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미완료, 사업자등록증 소지, 생계급여 수급자,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예정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이직 자세히 보기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 처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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