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결고리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감액된다

☆※☆◁※ 2021. 7. 9. 22:59
반응형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수급이 반복되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구직급여받은 사람이라면 3회째부터 단계적으로 금액을 줄여나가고 대기기간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이니 이전에 반복 수급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7월 중에 입법이 예고 됩니다. 

 

반복 수급의 관련 횟수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감액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대기기간

3회 2주

4회 이상 4주 

 

예외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를 1/2 미만 사용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이직 전의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