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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 충족이 이루어져야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상황이 깔끔하게 명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런 상황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제 101조 제1항 관련, 시행규칙은 2010년 2월 9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밀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대의 경우 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
제 101조 제2항 관련 , 시행규칙 개정 2019년 12월 31일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다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류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다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이 양도, 인수합병
나.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이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다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저 제2호에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증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마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희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하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서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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