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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오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하게 되시죠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데요, 소득공제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국세청의 양식따라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과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등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최소한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과히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소시민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익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 때 이 기부금의 일부를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회, 복지 기관등에 기부를 하는 방법 중  바로 헌 옷등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옷캔등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인데요 비영리단체마다 취급하는 품목은 다릅니다. 이때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물건을 기부하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건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단체는 이 물품들을 관리후에 다시 판매하여 소득을 얻어야 하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부해야 합니다. 

 

물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물품기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가지로 방문수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방문수거 신청가능지역이어야 하며 일정량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택배로 기부신청을 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 기부하는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기부를 하면 카카오톡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 알림이 오게 되는데 이때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초과분 30%이며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의 25%입니다. 

 

내친김에 기부금의 구분을 알아볼까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항목으로 정당기부등이고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세액공제대상금액이 한도이며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시 15%, 25%가 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현금, 위문금품이 공제항목이며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는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가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입니다. 

 

지정기부금인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30%가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입니다.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은 20%, 3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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