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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일 년간 소득금액 중에서 소득금액 중에 소득 공제가 되는 항목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될 때 액수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오히려 추가로 세액납부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등이 있고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제출이 돼서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1월에서 3월까지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오픈됩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도서와 박물관, 미술관관람료, 신문 등도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영화관람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관람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람료는 공제율 30%의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 원 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산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원 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덴츠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1월  지출분부터 적용되니 온라인 동영상 영상 서비스제작을 하시는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효한 정보로 보입니다. 단 영화관람료,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23년도 7월부터 적용되니 혜택을 받는 시기는 2024년 연말정산 때 가능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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