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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자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백만 원인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1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전액 세액공제, 10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24만 8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합쳐 최종 혜택은 10만 원을 기부할 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합하여 실질적인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고 10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24만 8500원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지역상품권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증진, 지역활성화에 쓰인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먼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면 답례품검색과 배송상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5900여 농협창구를 방문해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한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방문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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