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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인지 실업급여인지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가진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등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해야할 이유로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이후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인정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 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 급여일 수가 210일 이상인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
실업인정일에서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수급만료일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평일 2차례에 걸쳐 고용센터에서 사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데 확인을 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수급자일 경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하고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210일 수급자는 7차에 해당하며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이 해당됩니다.
구직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취업활동 내용정리입니다.
재취업활동 횟수와 종류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사람
- 2차~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이며재취업활동의 인정범위는 2~ 4차까지는 구직활동돠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
- 5차 실업인정일 부터 만료될 때까지는 4주에 2회며 재취업활동의 인정범위로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2차~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4차~ 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서 2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8차~ 만료일 까지는 1주에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 2차~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로 재취업활동인정범위는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5차~ 7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2회로 재취업활동인정범위는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됩니다.
- 8차~ 만료일은 1주에 1회로 재취업활동인정범위는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에 1회로 재취업활동인정범위가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의 차이점
그렇다면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응모등이 구직활동입니다. 구직외 활동으로는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시험 응시등 다양합니다.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회차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으로 2회 수행하면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구직급여가 감액됩니다.
구직활동에 있어 재취업중 입사지원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 워크넷통한 지원은 불필요
- 워크넷과 연관된 민간취업사이트의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
- 취업포탈사이트는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지원은 채용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메일을 보낸 날짜 증명, 받는 사람과 이메일일치를 증명
- 구인신문은 교차로 벼룩시장등에 게제된 채용공고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완료 화면 캡처 하는데 컴퓨터화면상의 시계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서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
- 면접응시는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제출 또는 면접참석통보문자나 이메일과 면접결과 통보제출등
- 지인소개로 구인처면접시 채용공고가 없다면 면접확인서와 명함 제출
- 채용박람회 참여확인증등의 증빙자료를 입사지원, 면접확인용으로 제출
-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지원할 씨 채용공고문과 송 수신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구직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전체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 수강이 가능
- 단기, 장기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참여는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하되 직업심리검사의 경우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만 인정
그 외 궁금한 내용들
- 재취업했지만 바로 퇴사해서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어진다면 소정급여일 수가 소멸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되지 않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재실업신고를 해도 취업했던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구직급여 기간 만료 전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고인이 생전 재취업활동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을 청수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통장사용을 못할 경우
- 신분증, 수급자격증을 지참한 후 우리은행, 농협을 방문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과 출금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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