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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의 실업급여 

65세 이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법 10조 개정으로 도급, 위탁사업의 종사자인 경비원, 청소원 등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근로하였다면 65세 이후에도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며 전직의 경우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금요일 퇴직, 월요일 신규 입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토, 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
  • 교대제 근무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근로 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고용형태

상용근로로 이직한 날과 일용근로 시작 사이 단절이 없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에서 65세 이후 상용이 되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65세 이전 일용근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 시작이 10일 미만으로 근로 공백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만약 10일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더 보기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결론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후 근로도 고용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계약 만료나 해고 등의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게 된 상황이면 65세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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