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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정년, 계약 만료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와 함께 당연하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퇴사를 하면서 어떤 조건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의 관련 검색어가 늘어나게 될 텐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8개월 동안 근로활동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장 깔끔한 대상이지 싶습니다.
퇴직의 사유중 안타까운 사유가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중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가 되기 때문인데요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의사의 소견서
- 질병으로인한 직무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소견서가 있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미미하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한다면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니 이 경우도 숙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병원에 있거나 치료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사항으로는 질병이 업무를 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인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보상이 인정되고 승인된다면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된다면 이 경우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
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 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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