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접수 온라인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3공단 EDI및 4대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서면접수 -주민센터 서면접수와 전산입력 -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심사. 지급 심사 -복지공단 지급 -e- 나라도움 복지공단 사후관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 제외) 최저임금준수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190만 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압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신청 사업주 -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 , 연 1회신청 접수 -사회보험 3공단 ,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심사 -근로복지공단 1차 -고용보험 db연계통한 요건..
일,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에 관한
2017. 12. 26.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