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가이드 사업주요건 30명미만 고용 모든 사업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이상 경우고 해단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은 지원가능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등 공공기관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지원 기업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 필요 (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 이상 고용) 지원 제외자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이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접수 온라인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3공단 EDI및 4대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서면접수 -주민센터 서면접수와 전산입력 -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심사. 지급 심사 -복지공단 지급 -e- 나라도움 복지공단 사후관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 제외) 최저임금준수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190만 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압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신청 사업주 -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 , 연 1회신청 접수 -사회보험 3공단 ,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심사 -근로복지공단 1차 -고용보험 db연계통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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