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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가이드
사업주요건
30명미만 고용 모든 사업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이상 경우고 해단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은 지원가능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등 공공기관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지원 기업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 필요
(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 이상 고용)
지원 제외자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이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요건 용어설명
30명미만 -지원 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고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개월수)
공동주택범위-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고소득 범위 -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 단위 (사업소득)
법인 사업은 법인 등록범위 단위 (당기순이익)
인건비재정지원 -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 기업
고용보험법 상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등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배제
고용조정기업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최저임금위반 - 정액급여(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이 18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
고용보험 적용(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자 1인이상 사용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단 4명이하 개인농업 임업 어업
가구내 고용활동제외)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1주 15시간미만 포함)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월평균보수 -18년에지급예상보수 총액
근로소득(기본급+연당스당+상여금+성과급) - 비과세소득을 해당기간 개월수 로 나눈 금액
임금수준 저하 -17년도 월평균보수액에 비해 18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사업자 유형별 신청서식 (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가
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가
예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안정자금체크리스트+안정자금 세부내역+지급희망일 임급지급내역
아니오 성립신고서 +피보험자취극신고서 + 안정자금체크리스트+안정자금세부내역+지급희망일 임급지급내역
지원대상추가시 ->기가입 근고자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안정자금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신규가입자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안정자금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아니오->안정자금신청서 + 안정자금체크리스트+임금지급내억 +근로계약서+사업체증명서
지원대상 투가시 -> 안정자금 신청서 +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 희망월 임급지급내역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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