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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접수

   온라인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3공단 EDI및 4대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서면접수 -주민센터

            서면접수와 전산입력 -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심사. 지급

  심사 -복지공단

  지급 -e- 나라도움 복지공단

사후관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 제외)

  최저임금준수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190만 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압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신청

사업주 -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 , 연 1회신청

접수 -사회보험 3공단 ,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심사 -근로복지공단

     1차 -고용보험 db연계통한 요건 검증

     2차 - e 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검증

지급 - 근로복지공단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압방식중 사업주 선택

    월 1회 지급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미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고용노동부-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사업

정부출연 출자기관 , 사회복지시설 , 특수목적 수행위해 개별법따라 설립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근로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60세 아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통해 인건비 받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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