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긱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
-소득 인정액 집,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비용 제외)과 합산한 금액 복자 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한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등에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 원 별 기준 고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7만 2,105 284만 7,097 368만 8,150 451만 9.202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5만 5,234 619만 1,307 702만 7,359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기준 중위소득에 어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 생활 급여 기존의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