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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2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 가구의 0~ 5세 (72개월)  아동 -2012년 10월이후 출생아동

선정기준액

구분 

 아동1명

 아동2명

 아동3명

 아동4명

 아동5명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소득인정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1인증가시마다266만원씩 가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월평균소득-다자녀.맞벌이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1억3,500만원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12.48% ÷12개월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지급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시행시기 

2018년 9월부터

신청방법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및 온라인신청

문의할 곳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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