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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2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 가구의 0~ 5세 (72개월) 아동 -2012년 10월이후 출생아동
선정기준액
구분 |
아동1명 |
아동2명 |
아동3명 |
아동4명 |
아동5명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가구) | |
소득인정액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1인증가시마다266만원씩 가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월평균소득-다자녀.맞벌이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1억3,500만원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12.48% ÷12개월
◎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지급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시행시기
2018년 9월부터
◎ 신청방법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및 온라인신청
◎ 문의할 곳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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