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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집,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비용 제외)과 합산한 금액
복자 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한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등에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 원 별 기준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67만 2,105 |
284만 7,097 |
368만 8,150 |
451만 9.202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 |
535만 5,234 |
619만 1,307 |
702만 7,359 |
|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기준 중위소득에 어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 생활 급여
기존의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눔
급여별 수급자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 생활 수급자을 결정하는 기준
<2018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0만 1,632 |
85만 4,129 |
110만 4,945 |
135만 5,761 |
160만 6,576 |
185만 7,392 |
210만 8,20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6만 8,842 |
113만 8,839 |
147만 5,260 |
180만 7,681 |
214만 2,102 |
247만 6,523 |
281만 94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71만 9,005 |
122만 4,252 |
158만 3,755 |
194만 3,257 |
230만 2,759 |
266만 2,262 |
302만 1,764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3만 6,053 |
142만 3,549 |
184만 4,075 |
225만 9,601 |
267만 7,627 |
309만 5,654 |
351만 3,680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 아들, 딸등)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을 말한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지원 |
중위소득50%이하 (4인기준225만 9,60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만성 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 통신요금 할인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마먼 아동양육비및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 |
중위소득52%이하 (4인기준234만 9.985)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