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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집,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비용 제외)과 합산한 금액

복자 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한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등에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 원 별 기준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7만 2,105

 284만 7,097

 368만 8,150

 451만 9.202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5만 5,234

 619만 1,307

 702만 7,359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기준 중위소득에 어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 생활 급여

기존의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눔

급여별 수급자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 생활 수급자을 결정하는 기준

 

<2018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만 8,842

 113만 8,839

 147만 5,260

 180만 7,681

 214만 2,102

 247만 6,523

 281만 944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만 9,005

 122만 4,252

 158만 3,755

 194만 3,257

 230만 2,759

 266만 2,262

 302만 1,76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3만 6,053

 142만 3,549

 184만 4,075

 225만 9,601

 267만 7,627

 309만 5,654

 351만 3,680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 아들, 딸등)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을 말한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지원  

 중위소득50%이하

(4인기준225만 9,60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만성 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 통신요금 할인등

 한부모가족

만 12세마먼 아동양육비및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

중위소득52%이하

(4인기준234만 9.985)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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