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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긱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원을 뺀 75만 5770원지급

 의료급여

질병 , 부상, 출산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만성질환자1,000원

 15%

 500원

*1종: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 : 기초 생활 보장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재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 안전, 설비, 마감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그외)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이상):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내에서 설치

단차제거, 문폭확대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및 수업료

 초등학생

 6만 6,000원

 5만원

 -

 -

 중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

 -

 고등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2회 (분할지급)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밖의 지원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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