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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18개월 이상에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되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발적인 퇴사의 여러 경우입니다.
급여감소
-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임금이 평소의 70% 미만일경우
-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일 경우
이사
- 출 퇴근에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
-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령
- 임금체불
- 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괴롭힘
-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가능
-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회사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시 괴롭힘 정황의 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 제출 시 고용센터에서 논의 후 수급자격인정여부 결정
질병
-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 아파서 근무 어려울 시 업무수행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필요
- 회사에서 병가, 휴직을 주거나 다른 직무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서 필요
- 병이 어느정도 나은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격이 인정
-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 위한 휴직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한 경우
임신 육아 휴가 휴직를 사업주가 주지 않아 퇴사할 경우
사업장이 주거지와 먼곳으로 이전
사업장이 양도 양수 합병으로 인한 퇴사
업종전환으로 작업형태가 바뀌어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퇴사할 경우
일거리의 사멸, 줄여져서 사표 쓸 경우
사업장의 중대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불안하여 자진 퇴사할 경우
체력 저하와 심신장애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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