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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2021. 5.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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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 조기 재취직 수당은 제외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폐업한 자영업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사업장이 폐업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 징수금 대장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여부, 보험료 체납 등을 확인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여야 합니다. 

  • 과세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관련 연도 월별 손익계산서 및 매출 비용 증빙서류
  • 관련 연도 표준 손익 계산서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 과세사업자의 간편 장부 대상자는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 확인서, 매출 비용 증빙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면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관련 연도 월별 손익계산서 및 매출 비용 증빙서류
  • 관련 연도 표준 손익계산서
  • 관련 연도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면세사업자의 간편 장부 대상자는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 확인서 및 매출 비용 증빙서류
  • 관련 연도 사업장 현황 신고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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