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체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때 인건비 인상으로 고민하는 사업주도 계실 텐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울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알아볼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며
- 지원금 신청 분기에 최초 신청 직전의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다시 확인한다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 지원금 신청분기의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며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년 지원금현황 보시면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지원 수준을 보면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 한도, 예를 들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수혜자는 3명이 됩니다.
지원절차와 지원하는 곳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은 접수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원요건 등의 확인처리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