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체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때 인건비 인상으로 고민하는 사업주도 계실 텐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울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알아볼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며

- 지원금 신청 분기에 최초 신청 직전의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다시 확인한다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 지원금 신청분기의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며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년 지원금현황 보시면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개정 내용

 

지원 수준을 보면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 한도, 예를 들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수혜자는 3명이 됩니다. 

 

지원절차와 지원하는 곳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은 접수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원요건 등의 확인처리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