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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고용장려금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성격은 청년층 장기근속 기회와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따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재직 근로자가 정년이 왔을 때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

futurology151127.tistory.com

60세 이상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며 2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3년 이내 소멸시효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등 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수준과 기간 

  • 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근로자 수의 20%까지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10%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지급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아직 홍보되는 것은 2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있어 신청하는 기업이 있어 안내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위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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