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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이 전체 피보험자 수중 60세 이상이 20% 초과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정년에 온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용어설명
정년연장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과 재고용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행의 정년제도는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해 정년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을 하면 근로자 1인당 9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로는 30만 원입니다.
지원 절차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 시행합니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요건 확인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확인과 검토를 확인한 후 해당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의 정년제도 운영요건을 없애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지원한도의 상향을 피보험자수의 3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0인 미민의 사업장은 3명입니다.
지급대상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습니다.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입니다.
지급기간은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기준일로 부터 2년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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