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어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에 이용된 농지여야 합니다. 논농업은 98년에서 2000년, 밭농업은 12년부터 14년, 조건 불리는 03년부터 05년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대상 농업인은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궁급하시죠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절 0.5헥타르 이하, 농총의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등 소농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당 역진적 단가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 밭, 진흥, 비진흥 지역을 구분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11월 부터 12월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휴대전화, PC, ARS

방문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수산직불금도 있습니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인중 조건불리지역이 대상자

 

산림지역 직불금도 있습니다. 

임업 산림분야 공익직불금제도 임업인의 소득보전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