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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등에서 공익 직불금 제도가 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임업, 산림분야에서도 공익직접지불제가 있었습니다. 임업 직불제는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등록을 한 후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한 후 10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산지를 보면 

-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과 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체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문서 24
  • 우편, 팩스

-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급 제외대상 산지

- 국유림,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대상자의 요건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 소재지와 동일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임업 직불제의 종류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 0.1~0.5 ha, 면적 직불금 0.1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

-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지급 상한면적은 3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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