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과 특례 재입국 기간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과 특례 적용대상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시에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번 입국하여 사업장을 변경해도 4년 10개월간 근무합니다. 사업장 변경시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근무한다면 인정됩니다. 최초 근무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입니다. 근속기간에 사업장 변경위한 구직활동 기간도 포함됩니다. 재입국 특례 허가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서, 사용자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가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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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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