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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과 특례 적용대상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시에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번 입국하여 사업장을 변경해도 4년 10개월간 근무합니다.
- 사업장 변경시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근무한다면 인정됩니다.
- 최초 근무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입니다.
- 근속기간에 사업장 변경위한 구직활동 기간도 포함됩니다.
- 재입국 특례 허가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서, 사용자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가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가 가능합니다.
-출국 후 1개월 후 지나 다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는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10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합니다.
-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학습으로 6시간입니다.
- 사용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H-2 비자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광업
- 광업은 이번에 허용되는 업종입니다.
- 급속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 연료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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