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달라진 행정해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2021년 10월 행정 해석이 변경되어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알아야 손해 보지 않겠지요 특히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해석으로 결국은 계약직 근로자와 사업주는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기 전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26일 부여가 가능했었습니다. 근거를 보면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제 개정으로 제60조 내용 -2년 차 15일의 연차에서 1년 차 사용 연차 공제규정이 삭제 -1년 차에 11일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변경 -이를 적용하면 1년 80% 출근하게 되면 계약 만료 후 2년 차 사용할 15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수당 청구..
연결고리
2021. 12.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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