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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2021년 10월 행정 해석이 변경되어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알아야 손해 보지 않겠지요 특히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해석으로 결국은 계약직 근로자와 사업주는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기 전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26일 부여가 가능했었습니다. 근거를 보면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제 개정으로 제60조 내용
-2년 차 15일의 연차에서 1년 차 사용 연차 공제규정이 삭제
-1년 차에 11일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변경
-이를 적용하면 1년 80% 출근하게 되면 계약 만료 후 2년 차 사용할 15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수당 청구가 가능
이 근거가 다시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제도입니다.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 근로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11개월까지 최대 11일 발생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연차 사용권리
-1년간 80%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계속 근로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 시에 1일씩 연차 발생하며 연차 사용권리도 1개월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
-계약직과 정규직 동일하게 해석
-이를 적용한다면
- 1년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 요건에 해당되어도 계약 만료 시점 다음날 근로자가 아니므로 15일의 연차 발생하지 않음
- 15일의 연차가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사례 예시
-1월 1일~ 7월 31일 계약직 근로의 경우
- 1개월 개근 근로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다음날 발생하며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 7월 말 개근의 경우라 하여도 다음날인 8월 1일 근로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는 최대 6일만 발생
-1년 1일의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
- 1년의 근로후 다음날 366일 째이며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 1년 미만일 때 주어진 연차 최대 11일 발생
- 1년간 80% 출근 요건으로 15일의 연차 발생으로 최대 26일
고용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주는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의 경우
-고용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본 근거
- 05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근거
- 1년 계약직의 경우 근로 후 퇴직하여도 80%의 출근으로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가 주어진 것이고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다한 수 다음 날 발생하게 된다.
- 366일째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계약직은 연차 미사용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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