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소진되는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1년 3월25일~ 9월 30일 기간 중에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로 실업 중인 자 지원제외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
연결고리
2021. 4.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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