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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2021. 4.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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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소진되는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2021년 3월25일~ 9월 30일 기간 중에
  •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섬 지역 거주자로 실업 중인 자 

지원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접수서류

지원대상의 실업자 채용후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촉진 장려금
  • 지급신청서 별지 사업주 확인서 세부 내열 포함
  •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의 신청서식

접수방법

사업체 소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지원 서비스-고용창출 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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