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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소진되는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2021년 3월25일~ 9월 30일 기간 중에
-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섬 지역 거주자로 실업 중인 자
지원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접수서류
지원대상의 실업자 채용후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촉진 장려금
- 지급신청서 별지 사업주 확인서 세부 내열 포함
-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의 신청서식
접수방법
사업체 소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지원 서비스-고용창출 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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