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주택연금제도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의 강화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주택소유 본인의 집에서 집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돈을 평생 지급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데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선택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였던 주택을 팔아 연금지급액을 메꾸고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2007년에 도입된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8만 1206명이 가입, 고령층의 소득, 주거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의 수급권 보호 강화가 시행된다고 하니 살펴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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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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