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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보호의 강화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주택소유 본인의 집에서 집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돈을 평생 지급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데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선택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였던 주택을 팔아 연금지급액을 메꾸고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2007년에 도입된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8만 1206명이 가입, 고령층의 소득, 주거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의 수급권 보호 강화가 시행된다고 하니 살펴봅니다.
주택 금융공사법개정
① 가입주택 가격 ‘ 공시가 9 억 원으로 확대/시가 12억~13억 정도
②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법 개정 즉시 시행/ 20.12 월
③ 신탁방식 주택연금
④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시행령 개정 후 시행 /21.6.9 일
그렇다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이미 수급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기존에는 상속 승계권이 있던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후에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서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시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자동승계는 6월 9일 신탁형 상품가입자에 한해 가능한데 기존의 주택연금에서 신탁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당장이 아닌 2021년 연말에 가능하다고 하니 이후에 더 알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주택의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되어서 지급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되어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월 185만 원의 기준은 2021년 최저임금의 월 금액이 183만 원 정도여서 압류금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니 해마다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로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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