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 아무나 탈 수 없다.
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5월 13일 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futurology151127.tistory.co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세부내용 법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
2021. 5.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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