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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5월 13일 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futurology151127.tistory.co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세부내용 법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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