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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5월 13일 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세부내용 법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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