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
직장에서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데요 어떤 내용이 재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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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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