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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데요 어떤 내용이 재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위학적으로 인정될 것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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