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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데요 어떤 내용이 재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위학적으로 인정될 것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질병
- 눈 또는 귀 질병 
- 간 질병 
-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 
-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그 밖의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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