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예전 용어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일반공무원처럼 시험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이어서 일반 공무원과 기본 성격이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즉 계약직 공무원이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에는 국민연금 대상이었다가 그후에는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짧게는 6개월, 주로 1년 단위씩 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초라 실업급여 신청이 더욱 많은 시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먼저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한번은 방문해야 하실텐데요 코로나19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 월 수 금 출생연도가 짝수/ 화 목 금 되도록 방문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인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방문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네요 실업급여 알아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입니다.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실업급여 범위안에 있으나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 궁금한점, 핵심만 알아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시작단계지만 한층 실생활에 ..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시작단계지만 한층 실생활에 가까이 온 실업급여 중요한 점만 알아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후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 실업인정신청-수급자격 인정받은 이후 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것 대상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퇴사이전 18개월동안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근무기간중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 근무일을 말합니다. 한 달 주5일근무시 유급하루 추가하여 6일근로인정, 약24일로 계산 하여 실제는 약 8개월정도 됩니다. 초단시간은 이직전 24개월내 180일 이상 여기서 일용직 설명은 제외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당자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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