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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예전 용어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일반공무원처럼 시험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이어서 일반 공무원과 기본 성격이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즉 계약직 공무원이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에는 국민연금 대상이었다가 그후에는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짧게는 6개월, 주로 1년 단위씩 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5년을 더 근무가능으로 보아서 다시 임용과정을 거쳐 또 5년을 연장한다면 월급이 다운되는 것을 감수하고 10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연금은 공무원연금으로 내고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서 당연퇴직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2018년 3월 20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
2018년 9월 21일 시행
2019년 1월 2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이직은 총수입 감소 및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가 명백히 예정,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19년 1월 24일 자 판결에 따라 기존 불인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자들도 대부분 제소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급 자격 불인정 처분 유지할 경우 1919년 2월 19일 이후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불인정 처분 직권취소 및 그간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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