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보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경감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큭별피해업종 소산 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2021년1월~3월까까지 발생한 3개월 산재보험료 30% 경감 자진신고 사업장 2021년 1월~ 3월 까지의 개산보험료 30% 경감 지원방식 사업주 별도 신청없이 대상 사업장 일괄 선정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www.kcomwei.or.kr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3월까지 3개월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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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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