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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경감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큭별피해업종 소산 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2021년1월~3월까까지 발생한 3개월 산재보험료 30% 경감
- 자진신고 사업장
2021년 1월~ 3월 까지의 개산보험료 30% 경감
지원방식
사업주 별도 신청없이 대상 사업장 일괄 선정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3월까지 3개월간 납부유예
일반사업장
-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유예 가능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 벌목업 등
-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3개월 연장 가능
산재보험
- 1인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건설,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지원도 있으니 지원대상 인분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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