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경감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큭별피해업종 소산 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2021년1월~3월까까지 발생한 3개월 산재보험료 30% 경감

  • 자진신고 사업장

    2021년 1월~ 3월 까지의 개산보험료 30% 경감 

 

지원방식

사업주 별도 신청없이 대상 사업장 일괄 선정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www.kcomwei.or.kr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3월까지 3개월간 납부유예

일반사업장 

  •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유예 가능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 벌목업 등 
  •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3개월 연장 가능

산재보험

  • 1인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건설,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지원도 있으니 지원대상 인분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월 1390원

 

산재보험료 월 1390원

경기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기도의 퀵서비스시사의 산재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21년 3월 18일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의 가입

futurology151127.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